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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남편 신체 절단 사건,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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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0대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가담한 사위는 일부 정상참작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갈등이 중대 폭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항소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남게 됐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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