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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 배상 판결…‘생기부 수정’ 요구에 시달린 교감, 우울증·안면마비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전주지법 민사부는 12일 자녀 생활기록부 수정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은 교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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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고쳐 달라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뒤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게 된 교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학부모 민원이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진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사건의 핵심은 반복적 민원과 그로 인한 교원의 건강 악화 사이의 책임 문제다. 판결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 대응과 피해 구제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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