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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 7월부터 회당 4만원대로 제한, 연 24회만 인정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정부가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병원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과 인정 횟수가 표준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병원마다 달라 ‘부르는 게 값’으로 불리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 치료 인정 횟수도 연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지만, 관리급여 체계가 도입되면 비용과 이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는 회당 부담액과 연간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관도 새 기준에 맞춰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출처는 mk.co.kr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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