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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m 이동주차한 20대 선고유예, ‘문콕 우려’ 정황 주목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만취 상태에서 옆 차량 문콕을 우려해 약 3m 이동주차한 29세 남성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춘천지법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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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약 3m 이동주차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차량에 문콕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차량을 짧게 이동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은 만취 상태 운전이라는 위법성과 실제 운전 거리가 약 3m에 그쳤다는 정황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거리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사 사례에도 경각심이 요구된다. 출처: mk.co.kr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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