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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 낀 집’ 매입 시 연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물잠김 해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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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이른바 ‘세 낀 집’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가 있는 주택에 대해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넓어졌다. 이번 조치는 토허구역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거래를 막는 매물잠김 현상을 줄이려는 정부 대응의 일환이다. 임대 중인 주택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주택자의 매입 선택지는 늘어날 수 있다. 출처는 mk.c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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