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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기습폐업 막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 폐업·등록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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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등록이 취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돈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서비스 제공 전 대금을 먼저 받는 구조인 만큼, 업체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이어가면 상조업체 이용자의 선수금 보호와 피해 예방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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